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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存権的基本権 せいぞんけんてききほんけん
생존권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하나(근로권・단체 교섭권 등).
的 「てき」「まと」
과녁; 표적.
目的的 もくてきてき
목적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모양.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