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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 (ほうせい) — 법제; 법률과[법률상의] 제도.
法制
법제
法制局 ほうせいきょく
법제국((우리나라의 법제처에 해당)).
独立司法制度 どくりつしほうせいど
독립적인 사법체계.
制度 せいど
제도.
制限 せいげん
제한.
制作 せいさく
제작; 예술 작품·방송 프로그램 따위를 만듦; 또, 그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