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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局 (ほうせいきょく) — 법제국((우리나라의 법제처에 해당)).
法制局
법제국((우리나라의 법제처에 해당)).
結局 けっきょく
한 판을 다 두는 것.
局 「きょく」「つぼね」
궁전 안에 따로따로 칸막이한 방.
一局 いっきょく
일국; (바둑·장기의) 한 판.
制 せい
제; 제도; 규칙; 규정.
事局 じきょく
사국; 사태의 국면; 일이 되어가는 형편[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