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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立司法制度 どくりつしほうせいど
독립적인 사법체계.
制度 せいど
제도.
制度にならう せいどにならう
제도를[에] 따르다.
一国二制度 いっこくにせいど
일국 이제도; 한 나라에 두 제도가 병행함(1997년 7월 31일 홍콩의 중국 반환으로 생긴 말).
家族制度 かぞくせいど
가족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