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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源 (ほうげん) — 법원((제정법이나 판례 등 모두를 법의 근원, 재판의 근거라는 뜻으로 하는 말)).
法源
법원((제정법이나 판례 등 모두를 법의 근원, 재판의 근거라는 뜻으로 하는 말)).
両方 「りょうほう」「両方」「良法」「療法」「涼棚」「稜堡」
양방.
源 「みなもと」「げん」「みなもとの」
수원(水源)(풀어쓴 말씨).
一源 いちげん
일원; 근원이 되는 하나의 것.
情報源 じょうほうげん
정보원(情報源)
源氏 げんじ
(무사의 대표로서의) ‘源氏’의 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