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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存権 (せいぞんけん) — 생존권.
生存権
생존권.
生存権的基本権 せいぞんけんてききほんけん
생존권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하나(근로권・단체 교섭권 등).
存在 そんざい
존재.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権数 けんすう
권수; 권모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