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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分 (そうぞくぶん) — [법률] 상속분.
相続分
[법률] 상속분.
連続 れんぞく
연속;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지속하는 것.
続く つづく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되다.
続き つづき
이음; 연결.
相談相手 そうだんあいて
의논 상대.
接続 せつぞく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