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礼奉公 (れいぼうこう) — 고용인이 고용살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잠시 더 머물러 일하는 일.
礼奉公
고용인이 고용살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잠시 더 머물러 일하는 일.
お礼奉公 おれいぼうこう
오랫 동안 신세진 보답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일.
御礼奉公 おれいぼうこう
失礼 しつれい
실례.
お礼 おれい
사례(의 말); 사례의 선물.
礼 れい
예; 예의; 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