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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水 (きんすい) — 물[수분]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禁水
물[수분]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禁水性物質 きんすいせいぶっしつ
금수성 물질;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으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거나 발화되는 물질.
禁止 きんし
금지.
禁止法 きんしほう
금지법.
禁止鳥 きんしちょう
금조;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새.
禁 きん
금령(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