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生子 (しせいし) — 사생자; 구(舊)민법에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못 받은 아이((인지를 받으면 ‘庶子(=서자)’라 하였음. 현민법에서는 ‘嫡出でない子(=적출이 아닌 아이)’라 함)).
私生子
し せ い し
사생자; 구(舊)민법에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아버지의 인지(認知)를 못 받은 아이((인지를 받으면 ‘庶子(=서자)’라 하였음. 현민법에서는 ‘嫡出でない子(=적출이 아닌 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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