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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中権 (くうちゅうけん) — [법률] 공중권.
空中権
[법률] 공중권.
中中 「なかなか」「なかじゅう」
상당히; 꽤; 어지간히.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権数 けんすう
권수; 권모술수.
本権 ほんけん
본권; 점유권에 대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기본 권리((소유권·지상권·임차권 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