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荷 (からに あきに) — 적하량(積荷量)이 계약 수량에 못 미쳤을 때의 그 부족분(分)((이 경우 운송인은 하주에게 부족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음)).
空荷
か ら に
적하량(積荷量)이 계약 수량에 못 미쳤을 때의 그 부족분(分)((이 경우 운송인은 하주에게 부족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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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荷 (からに あきに) — 적하량(積荷量)이 계약 수량에 못 미쳤을 때의 그 부족분(分)((이 경우 운송인은 하주에게 부족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