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肖像権 (しょうぞうけん) — 초상권((자기 초상의 무단 공표를 거부[금지]할 수 있는 권리)).
肖像権
초상권((자기 초상의 무단 공표를 거부[금지]할 수 있는 권리)).
画像 「がぞう」「えぞう」
화상.
映像 えいぞう
영상.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想像 そうぞう
상상;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