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공고
알림 없음
臣籍 (しんせき) — 신적((明治 헌법하에서, 황족이 아닌 신민(臣民)으로서의 신분)).
shinsekikouka
臣籍
신적((明治 헌법하에서, 황족이 아닌 신민(臣民)으로서의 신분)).
臣籍降下 しんせきこうか
신적 강하(황족이 신민의 신분으로 강하함).
大臣 「だいじん」「おとど」「おおおみ」
대신((‘大臣’의 높임말)).
書籍 しょせき
서적; 책.
国籍 こくせき
국적.
在籍 ざいせき
재적; (학교·단체 등에) 속하는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