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苗字帯刀御免 みょうじたいとうごめん
江戸 시대에 (공이 있는) 평민에게 특별히 허용해서 성씨를 쓰고 칼을 차게 한 일((明治 유신 이전에 평민은 성이 없었음)).
刀 かたな
칼.
刀子 「とうす」「とうし」
도자; 작은 칼; 단도.
刀下 とうか
칼 밑.
無刀 むとう
칼을 차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