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許 (さいきょ) — 재허; 재가; 관청 등에서 심사한 뒤에 허가함.
裁許
さ い きょ
재허; 재가; 관청 등에서 심사한 뒤에 허가함.
御裁許
gosaikyo
を
wo
願
nega
います
imasu
재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裁決)함.
罪
tsumi
を
wo
裁許
saikyo
する
suru
죄상에 대해 재결하다; 단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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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許 (さいきょ) — 재허; 재가; 관청 등에서 심사한 뒤에 허가함.
gosaikyo
wo
nega
imasu
tsumi
wo
saikyo
su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