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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散 (かいさん) — 해산.
kaisanken
解散
해산.
解散権 かいさんけん
해산권((국회를 해산하는 권한)).
解散価値 かいさんかち
청산가치, 폐기가액
解散命令 かいさんめいれい
해산 명령.
流れ解散 ながれかいさん
(단체 여행·시위 행진 등의 종착점에서) 도착순으로 해산하는 일.
国会解散 こっかいかいさん
국회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