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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散権 (かいさんけん) — 해산권((국회를 해산하는 권한)).
解散権
해산권((국회를 해산하는 권한)).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解散 かいさん
해산.
散歩 さんぽ
산보; 산책.
流れ解散 ながれかいさん
(단체 여행·시위 행진 등의 종착점에서) 도착순으로 해산하는 일.
解散価値 かいさんかち
청산가치, 폐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