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誘拐罪 (ゆうかいざい) — [법률] 유괴죄.
誘拐罪
[법률] 유괴죄.
身代金誘拐罪 みのしろきんゆうかいざい
[법률] 몸값을 노린 범죄(약취·유괴 등).
身代金目的誘拐罪 みのしろきんもくてきゆうかいざい
犯罪 はんざい
범죄; 죄를 범하는 것; 또, 그 죄.
罪 「つみ」「ざい」
죄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 …죄.
人罪 じんざい
[속어] 실적[업적]도 없고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