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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役 (かえき かやく) — 옛날 조세 제도의 하나((정시(定時) 또는 임시로 노역(勞役)에 종사케 함)).
課役
옛날 조세 제도의 하나((정시(定時) 또는 임시로 노역(勞役)에 종사케 함)).
役 「やく」「えき」
부역(賦役); 노역(勞役).
役と やくと
주로; 오로지.
役日 やくび
명절이나 제례(祭禮)·경사 등이 있는 날.
お役 おやく
‘役目’의 공손한 말씨.
年役 としやく
오랜 경험을 토대로 노인이 맡아 할 수 있는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