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공고
알림 없음
讒誣 (ざんぶ) — 참무; 거짓으로 남의 허물을 말함.
讒誣
참무
讒言 ざんげん
참언; 윗사람에게 남을 중상 모략함.
誣告 ぶこく
무고.
誣謗 ふぼう
없는 사실을 꾸며서 남을 헐뜯음.
誣妄 ふぼう
誣言 「ぶげん」「ふげん」
무언; 거짓 꾸며서 말함; 또, 그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