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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権 (ざいさんけん) — 재산권.
財産権
재산권.
知的財産権 ちてきざいさんけん
지식 재산권, 지적 재산권; 지적인 창작 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인정되는 권리(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 등이 있음).
無体財産権 むたいざいさんけん
무체 재산권.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権数 けんすう
권수; 권모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