賄賂 (わいろ まいない) — 사례로 선사함; 또, 그 선물.
賄賂
わ い ろ
회뢰; 뇌물; 부정한 목적으로 건네는 금품.
賄賂
wairo
を
wo
収受
shuuju
する
suru
뇌물을 수수하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받는 부정한 보수((금품뿐만 아니라 향응 접대, 명예·지위의 공여 등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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賄賂 (わいろ まいない) — 사례로 선사함; 또, 그 선물.
wairo
wo
shuuju
su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