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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親 (さとおや) — 수양 부모; 수양 아버지[어머니].
ichinichisatooya
里親
수양 부모
里親制度 さとおやせいど
아동 복지법에서, 고아나 가정 환경이 나쁜 아이 등을 적당한 가정에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
一日里親 いちにちさとおや
하루 동안 남의 아이를 맡는 일.
親 「おや」「しん」「おや(かく)」
어미(원)핵
家親 かしん
자기 부모; 집에 있는 부모.
親系 しんけい
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