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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官 (ちょうかん かみ) — 관청의 장관((大宝令 제도에서 4등관의 최고위; 관청에 따라 ‘頭·伯·卿·督·守’ 따위로 구분해서 썼음)).
boueichouchoukan
長官
관청의 장관((大宝令 제도에서 4등관의 최고위
地方長官 ちほうちょうかん
지방 장관((전에 ‘知事(=지사)’를 일컫던 말)).
官房長官 かんぼうちょうかん
‘内閣官房長官(=내각 관방 장관)’의 준말.
内閣官房長官 ないかくかんぼうちょうかん
내각 관방 장관((한국의 전의 총무처 장관에 해당)).
対外問題長官 たいがいもんだいちょうかん
외무 위원.
国務長官 こくむちょうかん
(미국의) 국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