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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適法 (ふうてきほう) —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 풍속영업 적정법.
風適法
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 풍속영업 적정법.
風 「ふう」「かぜ」「ふり」「ぶり」
(명사나 동사 연용형(連用形)에 붙음)
時風 じふう
시풍; 그 시대의 풍조.
風来 ふうらい
바람과 같이 어디선가 나타남; 또, 그런 사람.
風度 ふうど
풍도; 풍격;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風系 かぜけい
풍계(바람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