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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入 (かいにゅう) — 개입.
buryokukainyuu
介入
개입.
不介入 ふかいにゅう
불개입.
紛争不介入 ふんそうふかいにゅう
분쟁 불개입.
武力介入 ぶりょくかいにゅう
무력 개입.
民事介入暴力 みんじかいにゅうぼうりょく
민사 개입 폭력; 채권 회수나 도시 재개발로 인한 자투리땅 등에 얽힌 민사 분쟁 따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경찰 용어).
協調介入 きょうちょうかいにゅう
[경제] 협조 개입; 각국의 통화 당국이 환시세의 안정 등을 위하여, 외환 시장에서 보조를 맞추어 통화를 매매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