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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裁 (ちゅうさい) — 중재; 중간에 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또, 그 사람.
chuusaisaitei
仲裁
중재
仲裁人 ちゅうさいにん
중재인.
仲裁者 ちゅうさいしゃ
중재자; 중재인.
仲裁判断 ちゅうさいはんだん
[법률] 중재 판단[판정];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판정.
仲裁バー ちゅうさいバー
별도 주조 시험 용재
仲裁裁定 ちゅうさいさいてい
중재 판정(노동 위원회가 노동 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내린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