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割譲 (かつじょう) — 할양; 토지 또는 물건을 쪼개서 양도함.
ryoudo
wo
katsujou
suru
割譲
할양
割 わり
나눔; 제함.
割と わりと
비교적.
一割 いちわり
일 할.
本割 ほんわり
‘大相撲’에서, 발표된 대전표(表)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규적인 대전(對戰)((우승자 결정전 등은 포함되지 않음)).
三割 さんわり
3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