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공고
알림 없음
譲渡 (じょうと) — 양도; (권리나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줌.
joutoshotoku
譲渡
양도
譲渡人 「じょうとにん」「ゆずりわたしにん」
양도인.
譲渡所得 じょうとしょとく
[법률] 양도 소득; 토지나 건물 따위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譲渡性預金 じょうとせいよきん
양도성 예금.
譲渡裏書 じょうとうらがき
양도 배서.
譲渡益 じょうとえき
양도 차익; 유가 증권이나 자산 매각에 따라 발생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