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공고
알림 없음
委譲 (いじょう) — 위양·이양.
kengen
wo
ijou
suru
委譲
위양·이양.
委員 いいん
위원; 선거나 지명을 받아 국가·단체의 특정 사항을 심의·조사·처리하는 사람.
委員会 いいんかい
위원회.
教育委員 きょういくいいん
교육 위원.
専門委員 せんもんいいん
전문 위원.
運営委員 うんえいいいん
운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