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弾劾 (だんがい) — 탄핵; 죄나 부정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책임을 물음.
dangaienzetsu
弾劾
탄핵
弾劾裁判所 だんがいさいばんしょ
탄핵 재판소((부정을 행하거나 직무의 품위를 손상시킨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설치된 재판소)).
弾劾演説 だんがいえんぜつ
탄핵 연설.
裁判官弾劾裁判 さいばんかんだんがいさいばん
법관 탄핵 재판(국회에 설치한 재판소에서 재판함).
弾 「たま」「だん」
총알; 탄알.
それ弾 それだま
빗나간 탄환; 유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