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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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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 (きそ) — 기소.
kisojou
起訴
기소.
起訴状 きそじょう
장입표(裝入表)
起訴猶予 きそゆうよ
기소 유예.
不起訴 ふきそ
불기소.
追起訴 ついきそ
추가 기소.
在宅起訴 ざいたくきそ
[법률] 불구속 기소;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