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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 (きん) — 금령(禁令).
kin
wo
oka
su
禁
금령(禁令).
禁止 きんし
금지.
禁止法 きんしほう
금지법.
禁止鳥 きんしちょう
금조;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새.
禁水 きんすい
물[수분]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禁法 きんぽう
금법; 금지 법령; 금령;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